2026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액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정보
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2026년부터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확대됩니다.
② 연간 사용금액 입력
일반 카드 사용액
원
원
원
추가 공제 대상 사용액
원
원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개인별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예상 계산 결과
최종 예상 카드 소득공제액 0원 기본 공제한도와 추가 공제한도를 모두 반영한 금액
총급여액 0원
총 카드 등 사용액 0원
총급여의 25% 최저사용금액 0원
25% 초과 사용액 0원
기본 공제한도 0원
추가 공제한도 0원
기본 공제 계산액 0원
추가 공제 계산액 0원
최종 소득공제액 0원
선택 세율 기준 예상 세금 감소액 0원

일반 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0원

체크·직불·선불: 0원

현금영수증: 0원

추가 공제 대상

전통시장: 0원

대중교통: 0원

문화·체육: 0원

※ 이 계산기는 2026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반적인 계산 구조를 적용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부양가족 요건, 사용처별 세부 기준,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전체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연간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1. 총급여의 25%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이 최저사용금액이 됩니다. 연간 카드 등 사용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30%
  • 문화체육 사용분: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사용분: 40%


3. 2026년 기본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다만 자녀·손자녀 등 일정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녀 1명은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까지 기본한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250만원이며, 자녀 1명은 275만원, 2명 이상은 3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4.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추가공제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5. 소득공제액과 환급액은 다릅니다

계산 결과에 표시되는 '최종 소득공제액'은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감소액이나 최종 환급액은 개인의 과세표준, 원천징수세액,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사항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2026년 시행 규정을 참고했으며, 실제 연말정산 신고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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